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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정보

크리스마스 전 근로장려금 지급,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 총정리

by 써니데이월드 2024. 12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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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 지원 배경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 

지원 대상

  • 가구 유형
    •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
  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
    • 맞벌이가구: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

          ※  가구원 구성의 정의

                1. (단독가구):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                2. (홑벌이 가구):① 배우자의 “총 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
               3. (맞벌이 가구):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“총급여액 등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
 

  • 총소득 기준(부부합산)
    •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    • 홑벌이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    • 맞벌이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    •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    • 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  • 재산 기준 :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
       ※ 가구원 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 미만

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    1. 1. 가구원 : 1세대(가구)의 범위 –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    2.    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
    3. 2. 재산 합계액 :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    4. 3. 전세금 :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×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    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 

지원 금액

  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  •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  •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    *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소득이 적정 구간에 있으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경로
    • 홈택스: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
    • 세무서 방문: 서면 신청을 위한 도움 제공
  • 필요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소득 증빙 서류 등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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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/ 지급 시기

 

<정기신청>

  • 신청기간 : 정기분(5. 1 ~ 5. 31), 기한 후(6. 1~12. 2)
  • 지급시기 : 5월 신청 → 8월 말, 6~11월 신청    10월 말~다음 해 1월 말 지급

<반기신청>

  • 신청기간 : 상반기 분(9. 1 ~ 9. 19), 하반기 분(3. 1~3. 17)
  • 지급시기 : 9월 신청 → 12월 말, 3월 신청   6월 말 지급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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