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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연세액, 미리 내면 공제받는다!
자동차세를 매년 두 번 나눠 납부하고 계신가요? 이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고, 세액 공제 혜택도 받아보세요! 연초에 납부하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가계 부담도 줄이고, 간편하게 절세 혜택도 누려보세요.
자동차세 연납제도란?
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, 두 차례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하지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, 최대 약 4.57%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, 납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연납 신청시기와 세액 공제 범위
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.
<신청 시기별 세액 공제 예시 : 자동차세 연납 50만원 기준>
납부시기 | 신청기간 | 공제 범위 | 절감액 (연납 50만원 기준) |
1월 (연납) | 1월 16일 ~ 1월 31일 | 연세액의 약 4.57% 공제 | 50만 원 → 약 22,850원 절감 |
3월 (연납) | 3월 16일 ~ 3월 31일 | 연세액의 약 3.76% 공제 | 50만 원 → 약 18,800원 절감 |
6월 (연납) | 6월 16일 ~ 6월 30일 | 연세액의 약 2.52% 공제 | 50만 원 → 약 12,600원 절감 |
9월 (분납) | 9월 16일 ~ 9월 30일 | 반기 세액의 약 2.5% 공제 | 25만 원 → 약 6,250원 절감 |
※ 1월에 신청할수록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가능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신청 방법
<온라인 신청>
- 위택스(Wetax):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
- 지방세입 ARS: 관할 시·군·구의 세무 ARS 서비스를 통해 간편 신청
<오프라인 신청>
-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
<자동 납부 설정>
- 연납 신청 후 계좌 이체나 카드 자동 납부를 설정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
자동차세 납부 추가 꿀팁 2가지
① 한번에 납부가 부담된다면, 카드로 납부하기
· 자동차세가 5만원 이상으로 일시 납부가 부담되면 카드 할부를 활용하기
· 카드 납부시 체크해야 할 사항
-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이벤트
-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요
- '카드로택스'에서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능해요
- 전월 실적 제외기준으로 확인하세요
② 전자송달 + 자동이체하고 최대 1,600월 할인 받기
유의 사항
-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(폐차)한 경우,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.
-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, 차량 등록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혜택은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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