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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정보

부가가치세 신고기간(~1. 31),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세요!

by 써니데이월드 2025. 1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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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대상 과세기간

<개인사업자>

 - 일반과세자 : 2024. 7. 1. ~ 2024. 12. 31.
 - 간이과세자 : 2024. 1. 1. ~ 2024. 12. 31.

<법인사업자>

 - 예정신고를 한 경우 : 2024. 10. 1. ~ 2024. 12. 31.
 - 예정고지 대상으로 예정신고 하지 않은 경우 : 2024. 7. 1. ~ 2024. 12. 31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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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방법

[홈택스 PC]

· 모든 사업자 대상
· 홈택스 로그인 → 세금신고- 부가가치세 신고 메뉴 선택
· 이용시간 : '24. 1. 1. ~ 1. 31. (매일 6:00 ~ 다음 날 01:00)
 * '24. 1. 10.(금) '24. 1. 31.(금) 06:00 ~ 24:00까지 운영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 

[손택스 모바일]

· 모든사업자 대상
· 전체메뉴 → 세금신고 - 부가가치세 신고 메뉴 선택

[ARS 1544-9944]

· 무실적 사업자 또는 간이 부동산임대사업자 대상
· 보이는 ARS 또는 음성 ARS → 부가가치세 신고 → 무실적 신고

 

[방문신고]

· 이용시간 : '25. 1. 31.(금) 18:00까지

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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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 방법

[홈택스 PC / 손택스 모바일]  국세청 홈택스·손택스 납부

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 

·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: 납부·고지·환급 → 세금납부 → 납부할 세액 조회/납부

· 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: 납부·고지·환급 → 세금납부 → 자진납부

 


[금융결제원 / 인터넷지로, 카드로택스]

 

·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   * 납부시간은 은행 운영에 따라 변동 가능

 

 

https://www.giro.or.kr/index.giro

 

www.giro.or.kr

 

[금융기관]

· 수납창구, CD/ATM, 인터넷뱅킹, ARS, 공과금수납기
 * 납부시간은 은행 운영에 따라 변동 가능

 

[세무서]

· 무인수납창구 신용카드수납기로 납세자가 직접 이용

 

 

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

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 다만,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 기간은 다소 다릅니다.

 

<일반과세자: 연 2회, 1월과 7월에 신고>

  • 1기 확정신고: 1월 1일 ~ 6월 30일분을 7월 1일 ~ 7월 25일 사이에 신고
  • 2기 확정신고: 7월 1일 ~ 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사이에 신고

<간이과세자: 연 1회 신고>

  • 1월 1일 ~ 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사이에 신고

참고: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, 그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.

 

 

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

  1. 필요한 서류 준비 : 매출‧매입 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내역 등
  2. 가산세 유의 : 기한 내 신고‧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%의 가산세 부과
  3. 신고 후 납부 : 신고 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(홈택스 또는 은행 방문)
 

부가가치세 신고, 미리 준비하세요!

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필수 의무 중 하나로, 신고 기한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. 특히 홈택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, 이번 신고 기간에는 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부가가치세 신고,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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